영암삼호렉시안아파트 수선비(보수비) 미지급 요청 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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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창석 댓글 0건 조회 115회 작성일 25-09-04 14:15본문
임대차목적물 :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로 55-30 영암삼호렉시안아파트 105동 301호
임대차기간 : 2014년 02월 13일 ~ 2025년 02월 13일
1. 2014년 02월 13일 임대인 엔에스종합건설 과 위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계약기간 : 2014.02.13 ~ 2025.02.13)을 체결하였습니다.
2. 2025년 02월 13일 계약 종료되어, 엔에스종합건설 직원 2 명 및 영암삼호렉시안 관리사무소 직원 1명 과 동행하여 영암삼호렉시안 아파트 105동 301호 시설 점검을 하였습니다.
시설 점검 결과
1) 벽지 2) 주방 씽크대 대리석 3) 욕실 수납장 위 3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영암삼호렉시안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유보금 700만원을 먼저 받을려면 임차인이 선입금해야
돈을 빨리 받을수 있다라고 말하여, 업체 3 곳을 알려주면서 입금 하라고해서 입금 완료 했습니다.
[입금 내역]
가. 도배 : 1,200,000 원 (민*희)
나. 주방 씽크대 (대리석) : 680,000 원 (오*철)
다. 욕실 수납장 : 655,000 원 (김*배)
4. 위 금액을 입금하고 엔에스종합건설측에 연락을 하여 수선비(보수비) 요청을 현재까지(2025.09.11) 하고 있으나,
엔에스종합건설은 담당자가 바뀌어서 내용을 모른다 하며, 현재 연락도 아예 안받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직원 핸드폰으로 연락해도 연락도 안받으시고, 사무실로 전화했더니 주택사업본부 (영암삼호렉시안 관리사무소)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서
그쪽으로 통화하라고 하시고 도대체 뭐하자는 건가요?
수선비 돌려준 세대도 여러군데 있는데 왜 대응을 안하시고, 전화도 안받으시고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
[계약서 내용]
제9조 (보수의 한계)
① 위 주택의 보수와 수선은 "갑"의 부담으로 하되, 위 주택의 전용 부분과 그 내부 시설물을 "을"이 파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소모성 자재([주택법 시행규칙]별표 5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기준상 수선 주기가 6년 이내인 자재를 말한다.)의 보수 주기에서의 보수 또는 수선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못어 자재와 제1항에 따른 소모성 자재 외의 소모성 자재의 종류와 그 종류별 보수 주기는 제16조에 따른 특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본문에도 불구하고 벽지·도배·전등기구 및 콘센트의 부수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벽지 및 장판 : 6년 적치물의 제거에 "을"이 협조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전등기구 및 콘센트 : 10년. 다만, 훼손 등을 이유로 안전상의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조기 교체하여야 한다.
16조(특약)
⑤본 아파트의 분양전환 시 당해 주택에 대한 "갑"의 보수·수선의 범위는 장기수선계획 주립 대상 중 수선 주기가 도래한 항목(특별 수선 충당금 범위 내)으로 정한다.
⑦"을"이 퇴거할 시에는 주택 및 부대시설을 입주 시 상태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단, 복구공사를 "을"이 행하지 않을 시 "갑"은 당해 주택에 발생한 손해를 원상으로 회복함에 필요한 비용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 후 반환키로 한다.